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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핵심 한줄
→ 고용노동부가 은행·보험 퇴직연금 계좌에도 증권사처럼 ETF 실시간 매매를 허용하려 해 500조 DC형 자금 일부가 실적배당형 ETF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현행 퇴직연금 실시간 ETF 매매는 증권사 전용이었으나, 은행·보험에도 문을 열어주기로 검토 중이다.
⚙️ 그래서 뭐가 필요해지나
→ 은행·보험의 ETF 주문·체결 시스템과 정산·결제 인프라 구축.
💰 누가 돈 버나
→ 은행·보험사(DC 실적배당시장 진입)
→ 증권사·시스템업체(플랫폼 구축 및 수수료)
→ ETF 운용사(상품 판매 확대)
📈 돈 흐름
기업 기여금(DC) → 은행·보험 DC계좌 → ETF 실시간 주문 → 증권사 플랫폼 → ETF 운용사
⏳ 지속성
중기 – 7월 가이드라인 확정 뒤 시스템 구축 및 시장 안착까지 6~12개월 소요
💡 투자 인사이트
- 은행·보험의 트레이딩 시스템 구축·운영 솔루션 업체 주목
- ETF 거래 플랫폼 고도화 관련 증권사·IT서비스 기업
- ETF 운용사(신규 상품 출시·수수료 확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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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2026년 6월 11일부터 12일, 워크숍 하나가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10곳과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다. © 고기공, 출처 금융권에 오래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금융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다. 워크숍에서 이유가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증권업권에만 열어둔 ETF 실시간 매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발언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법령이나 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 지금까지 퇴직연금으로 실시간 ETF 매매를 할 수 없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없었다. 증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일반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ETF를 살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달라진다. 매수 주문을 넣으면 체결까지 10분 이상이 걸리고, 장 마감 무렵(오후 3시~3시 30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은행과 보험의 ETF 거래가 ' 신탁 방식 '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객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서,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계좌를 거쳐서, 증권사가 대신 매매를 해주는 구조라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하는 이유는 ' 전업주의 ' 때문이다. 한국은 은행, 증권, 보험이 각자 전문 영역을 맡는 '전업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ETF 실시간 위탁매매는 은행과 보험업에 허용된 업무가 아니라고 금융위원회가 해석해 왔다. 2021년 KB국민은행이 금융위에 " 은행 퇴직연금 계정에서 ETF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나 "는 질의를 한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은행에 허용된 업무가 아니라는 불가 판정을 내렸다. ETF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의 본업이라는 논리다. 직장인이 아니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한 번에 주는 돈이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회사가 퇴직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굴리다가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겼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 퇴직 초반에 창업 실패나 사기 등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일도 많았다. 퇴직금을 회사 밖(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떼어두고(사외적립),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만든 퇴직연금이 등장한 배경이다. 퇴직 시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고,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IRP 계좌에 추가 자금을 넣어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아트앤서령, 출처 퇴직연금은 DB형(확정 급여형)과 DC형(확정 기여형)으로 나눠진다. DB형(확정 급여형)은 과거 퇴직금과 비슷하다. DB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 받는다.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확정 지불하니,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다. DC형(확정 기여형)은 "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넣어주는(기여) 금액이 확정되었다" 라는 말이다.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는 근로자 본인이 정한다. DC형에는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는 개인이 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나눠진다. 원리금 보장형은 원금과 약속된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운용되니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지만 수익률이 낮다. 실적 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은 편드, ETF 등으로 굴릴 수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가 좋으면 수익률이 높아진다. 한국 전체 퇴직연금 501조원중에서는 75%(378조 원)가 원리금 보장형이고, 25%(123조 원)이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DB형과 DC형 중 원리금 보장형은 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DC형 중 실적 배당형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고, 증권사로 주로 가고 있다. © 트레이더훈, 출처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원으로 1년 만에 16.1%가 늘어났는데, 업권별 증가율에서 차이가 컸다. 증권사 적립금이 131조 원으로 26.6%가 늘어난 반면에 은행은 15.4%, 생보 7.5%, 손보 7.7% 증가율로 차이가 난 것이다. 실적 배당형 비중이 17.4%(75조 원)에서 24.6%(123조 원)로 늘어난 것이 증권사 적립금이 늘어난 주요 이유다. 증시가 좋다 보니, ETF 매매가 편한 증권사로 퇴직연금이 몰린 것이다. 2024년에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를 허용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쉽게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꿀 수 있게 해주다 보니, 증권사로 많이 넘어간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안대로 확정이 되면, 은행에 퇴직연금을 넣어도 ETF를 증권사처럼 굴릴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로 옮기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직장인들이 꽤 많다. ETF 투자를 하고 싶어도, 증권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부분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은행이 ETF를 증권사처럼 굴릴 수 있다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일부가 실적 배당형으로 바꿀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말까지 퇴직연금 전면 개편 실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열면서 시장 반응을 간 보고 있는 것이다. 주식은 더 높은 가격으로 누군가 사줄 때오른다. 자금이 외부에서 계속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 자금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한도 초과를 리밸런싱 하는 이유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국민연금도 한도가 차서, 추가 자금이 과거처럼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졌다. 2026년 6월, 금융당국이 ' 빚투 자율 규제 '를 금융권에 지시한 이후, 금융권은 신용대출과 마통들을 일시에 조이고 있다. 하나은행의 예를 보면, 전체 은행을 합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과거보다 강도가 높다. 신용대출 영끌도 이제 막힌다…다른 은행 합쳐 한도 1억까지만 - 매일경제 신용대출 영끌도 이제 막힌다…다른 은행 합쳐 한도 1억까지만 - 매일경제 하나銀, 합산 신용대출 한도 1억까지 서민·정책금융상품은 적용 대상 제외 www.mk.co.kr 퇴직연금이 언급되는 이유로 보인다. 한 줄 코멘트. 증시를 떠받친 3대장(외국인, 국민연금, 개인 빚투)가 모두 한계와 규제에 부딪혔다. 500조 퇴직연금 중 일부가 신규 멤버로 대기를 타는 모습이다. 7월 말까지 퇴직연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기존 투자자로서 고맙기는 한데, 지금이 들어올 타이밍인지는...